[경향신문 2012-8-29]
일본 총리와 각료가 위안부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발언한 뒤 위안부 강제 동원의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10~11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등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가 28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자료는 위안부 강제 동원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강제 동원은 우선 위안부 피해자와 일본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파푸아뉴기니 전선에 참전한 일본 군인 이치가와 야스히토(市川靖人)는 저서
<아, 해군 바보 이야기>
(1989)에서 “라바울에는 위안소가 3개 있었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강제적으로 조선에서 젊은 여성들을 배에 태워 끌고 왔다”고 밝혔다.
일본 사법부 판결문도 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2004년 중국인 피폭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판결에서 “일본군 구성원에 의해 주둔지 부근에 사는 중국인 여성을 강제로 납치하고 연행해 강간했고, 감금 상태로 두고 연일 강간을 반복하는 행위로 만든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리우리앙은 자마촌 구 일본군 주둔지로 강제 연행돼 위안소에 감금됐고 매일 성행위를 강요당했다”(2006년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등 여러 판결문에서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회 등의 문서도 많다. 미국 전시 정보국이 1944년 버마에서 한국인 위안부 20명과 위안소 관리자 2명을 심문해 작성한 조서에 “1942년 5월경 일본업자들이 한국 위안부를 구하기 위해 한국으로 와, 병원 보조업무 등 일반적인 병사 위로업무를 암시하며 돈벌이나 새로운 기회 등의 유인책으로 위안부를 모집했다”고 나온다.
이 외에 네덜란드 검찰의 극동국제군사법원 제출 자료(1946), 바타비아 임시 법정 판결문(1948), 네덜란드 정부보고서(1994),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1996, 1998),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2001) 등이 있다.
노다 총리는 27일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면서도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지만, 이른바 군 위안부에 대한 (증언) 청취를 포함해 담화가 나왔다는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9일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독도 문제는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지만 위안부 문제는 절대 중립이 아니다. 무엇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여성이어서 일본에 비판적”이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유엔의 인권심사제도인 보편적 정례검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월10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 10~11월 뉴욕의 유엔 총회와 제3위원회 등 다양한 계기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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