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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05/02/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04
헌법 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관해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간 호주제 폐지를 위해 노력해 온 모든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낸다.

법원이 위헌제청한 ‘자의 입적’(민법 781조)과 ‘호주의 정의’(민법 778조)에 대한 조항이 헌법 제 11조(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제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를 위배하고 있다는 이번 판결은 남녀평등의 가치가 가정과 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침해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호주제는 21세기의 한국 사회가 가부장 사회임을 입증하는 가장 상징적인 제도로서 여성들의 삶을 삼종지도의 울타리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여성들은 당당한 한 인간으로 존재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호주제는 우리 사회를 남성중심, 혈통중심으로 규정하고 분리하여 그 질서 안에 있지 않은 우리의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소외하면서 남성중심의 혈연가족공동체만을 정상이라는 범주에 두어왔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폐쇄적인 혈연가족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를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 기독여성들은 예수의 이러한 가족에 대한 이상이 인간관계에서 어떠한 상하 위계질서도 배격하고 전적으로 평등한 상호관계를 수립하는 데서 실현될 수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관계가 종적인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횡적인 ‘사랑-정의’의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은 우리의 구체적 현실인 평등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상호동등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부합하는 길이다.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박탈당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극소치 가운데 최대치 원리’를 구현할 때, 우리는 그런 법을 가리켜 정의라 부른다. 이것은 또한 인간 전체가 남자와 여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누구도 여분의 존재, 또는 불필요한 존재로 혹은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아선 안되고 존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일 것이다.

우리 기독여성들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박수를 보내며,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었음을 확신하는 바이다. 이제 2월의 임시국회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여 호주제로 인하여 희생당하는 여성이 더 이상 없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바란다.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2005년 2월 4일
기독여민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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