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마당         공지사항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 새 세상이 열린다! 2005/02/14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882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 판결, 새 세상이 열린다!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성차별 의식과 남성중심 문화를 지탱해 온 호주제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감격하며 기쁘게 받아들인다.

종교여성연대는 여러 여성단체들과 더불어 호주제를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 입적조항, 강제 조항을 중심으로 남녀를 차별하고, 부부를 차별하며, 부모를 차별하는 제도이며,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로 규정하고, 지난 6년간 그 폐지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다.

헌법 제11조와 3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의 가치는 모든 종교의 참된 정신과 다르지 않으며, 이것은 그 어떤 관습과 전통, 이념 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의 교리와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배제한 채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의 존중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양성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음을 믿는다.

이에 종교여성연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켜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호주제의 굴레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5년 2월 4일
종교여성연대(불교여성개발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원불교여성회, 천도교여성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