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안에 대한 논평
26일 법무부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대안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기록부 형태’를 제시했다.
법무부안의 근간 역시 대법원안과 마찬가지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방식으로서, 본인의 신분등록부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의 인적사항과 사망여부를 기재하는 방식이다.
본인을 기준으로 신분등록부를 편제하고, 신분등록등본(원부)의 발급을 법률로 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민정서를 이유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족사항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원부 발급을 아무리 법률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원부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정보인권의 기본원칙을 간과하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독신 가구 등 원부와는 다른 형태를 가진 가족들은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회적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첨단 정보 사회에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증명방식을 정함에 있어 출력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 및 방식은 면밀한 분석을 거쳐 범국민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제시된 대법원안은 물론, 오늘 발표된 법무부안은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한 후속 절차법에 대한 사항으로서, 이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연말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민법 통과를 연기시켰는데, 이제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는 약속한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라!
2005. 1. 26
한국여성단체연합